‘광업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이언주 의원 “도심 노천채굴 규제 첫 도입, 주민 안전·생활권 보호 전환점”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건전한 광산 개발 체계 구축 계기될 것”


이언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언주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업법 개정안) 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광업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광업법은 철도·도로·항만·하천 및 건축물 등 주요 시설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 채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노천채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단지와 학교 인근에서도 광산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도심 인근 노천채굴은 주민 건강권과 안전보다 개발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고려한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광산 개발이 투기나 지가 상승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건전한 광산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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