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첫날 고발 조희대… 경찰 “용인서부서 수사 예정” [세상&]

고발인 이병철 변호사, 공수처에도 고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발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수처에도 이들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같은 해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권에선 이 같은 대법원 결정을 두고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법관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까지 주심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며 반박하는 입장을 내었다.

경찰청은 이 변호사가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도 같은 취지의 고발 내용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공포·시행된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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