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이사장 등 1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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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경남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오승철 광역범죄수사대장이 창원NC파크 관중 사상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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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NC파크 [창원시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지난해 관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루버) 추락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부실이 겹쳐 발생한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창원NC파크 외벽 루버 추락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이사장과 법인 등 관련자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의 단초는 시공 단계부터 제공됐다. 원청 업체는 직접 시공 의무를 어기고 불법 하도급을 줬으며, 하청업체는 구조계산을 누락하고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해 부실하게 시공했다. 특히 나사 풀림 방지 장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구조물 체결력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 단계 역시 제 역할을 못 했다. 현장 감리는 무자격 시공을 방치하고 자재 검수와 구조 검토를 소홀히 했으며, 책임감리는 현장 확인 없이 보고서에만 의존해 승인했다.
시설 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공단은 2019년부터 5년간 12차례 정기점검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육안 확인에 그쳤다. 일부 점검 보고서는 과거 사진을 그대로 복제해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2024년 점검 당시 외벽 구조물의 부식과 추락 위험이 보고됐음에도 담당 직원이 이를 묵살하면서 사고를 막을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2022년 유리창 교체 공사 과정에서의 과실도 사고를 키운 원인이 됐다. 당시 작업 계획서 없이 무자격자가 구조물을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체결력이 더욱 약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긴 NC구단 시설담당 관계자 1명도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시설 소유자인 창원시가 아닌 관리 수탁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을 실질적인 공공관리주체로 판단해 전·현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반면 NC 다이노스 구단은 건축물 구조 관리가 아닌 설비 유지 책임만 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와 법인은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비구조 부착물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밀 점검 의무화와 부실시공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