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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국토부는 14일 이 같은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0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국도로공사의 부담 참여로 한 달간 시행한다.
우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 전일 100% 면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며, 면제 방법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내역을 정산 후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교통량 분산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심야운행 시 통행료 감면혜택을 당초 30~50%에서 100% 면제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폐쇄식 구간은 21시~0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23시~0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위 차량들이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재정구간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고,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