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실→소규모’ 전환, 중장기 추진…올해 장애인정책에 7조원 투입
![]() |
|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연 2회 정례화하고 ‘중점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를 늘리는 등 중장기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2026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등을 심의·발표했다.
정부가 그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을 시행해 왔지만, 시설의 폐쇄적 구조로 학대가 장기간 은폐되고 내부 신고에 의존한 적발 구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워 제도의 한계점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색동원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정형화된 점검 방식을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발생이나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중점관리시설’로 선정해 수시·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지방정부와 경찰, 권익옹호기관,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연 2회로 정례화한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인력 충원과 단계적 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의 기능보강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도 지원한다.
현재 시설 운영자 중심인 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 공무원과 경찰,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비중도 늘려갈 계획이다.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한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 연계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1인실 등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와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2023년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2026년 시행계획도 함께 심의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는 제6차 계획 시행 4년 차로, 복지·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복지·서비스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전년 대비 7000명 늘려 총 14만명에게 제공하고, 시간당 제공단가도 전년 대비 650원 인상(1만7270원)한다.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시행 3년 차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33개 시군구에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전국 광역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전북권과 충남권에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2곳도 단계적으로 개원할 계획이다.
보육·교육 부문에서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80곳씩 확충하고 특수·일반교사 협력적 통합교육의 선도 모델인 ‘정다운학교’도 늘린다.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7190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2만원 인상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2300명 늘어난 3만5846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기존의 76만2000여명에서 81만여명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 밖에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이 희망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편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매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올해 전체 공공기관(1042개)은 1.36%(9643억원)를 우선구매하도록 심의·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