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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 3곳을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4억60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3개 회사 중 한곳이 다른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횡령 자금은 개인 생활비로 쓰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인 회사라 해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 회사 재산을 곧바로 주주 소유로 볼 수 없다”며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로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을 혼용한 점은 통상적인 횡령 사건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혐의액 14억6000만원은 특경법상 횡령 가중처벌 기준인 5억원을 웃도는 혐의액이었지만, 재판부는 개인·법인 재산 혼용이라는 특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