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국장, ‘잦은 과음 의혹’ 보도에 2억5천만달러 손배소 걸었다…“악의적 명예훼손”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로이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자신의 잦은 과음 의혹을 전한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을 겨냥해 거액의 배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파텔 국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애틀랜틱 및 해당 기사를 쓴 새라 피츠패트릭에게 2억5000만달러(3680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냈다.

“파텔 국장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된 악의적인 기사”라는 취지가 주요 내용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틱 또한 이같은 대응에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틱은 “파텔 국장에 대한 보도를 고수하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부터 회사와 소속 기자를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파텔 국장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기려면 애틀랜틱이 허위임을 알고도 무모하게 보도를 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WP는 보도했다.

앞서 피츠패트릭 기자는 지난 17일 ‘FBI 국장은 실종 상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현직 FBI 인사를 포함, 20여명의 주변 인사를 취재해 파텔 국장이 워싱턴DC와 라스베이거스의 클럽에서 과음을 하는 일이 잦다고 전했다.

파텔 국장이 술에서 깨지 않아 아침 회의가 연기되는 일도 있고, 직원들이 파텔 국장을 깨우기 위해 애를 먹는다는 식의 증언도 있었다.

지난 10일에는 파텔 국장이 퇴근 준비를 하려다 내부 시스템이 접속이 되지 않자 공황에 빠져 주변에 자신이 해임됐다는 전화도 돌렸다고 애틀랜틱은 보도했다.

해임될지 모른다는 노이로제에 걸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사방에 노출했다는 것이다.

시스템 접속 불가는 기술 오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고, FBI 내부에서는 3만8000여명 직원을 거느린 FBI 수장의 불안한 행보에 대해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파텔 국장은 이에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음·결근 의혹을 보도한 애틀랜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한 질문에 “내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파텔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을 검토한다는 고위 당국자들 명단에 종종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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