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 정당”…축구협회 취소 청구 기각 [세상&]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법원 원고 패소 판결
“홍명보 선임 과정서 이사회 권한 형해화”


정몽규(오른쪽)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지난 2024년 9월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7월 언론 등을 통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축구협회에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같은 달 24일부터 1개월가량 감사를 벌였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 9개 항목에 대한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축구협회에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관련자 문책 등 조치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9개 항목은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43명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아시아축구연맹 P급 지도자 강습회 운영 부적정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부적정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 부적정 ▷직원 복무 관리·여비 지급 기준 부적정 등이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전반적인 위법 사유가 있고 9개 항목 각 조치 요구에도 개별적 위법 사유가 있다”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축구협회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2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재판부가 이날 축구협회 청구를 기각하면서 문체부 징계 요구 처분 효력은 회복됐다. 재판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정 회장이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 홍 감독 선임 시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이 추천했고, 이사회 권한이 형해화됐다”라고 봤다.

이어 “축구협회가 센터 건립 비용 66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받았다.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전현직 선수 100명을 사면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근거 없이 비상근 임원에게 고정 급여성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축구사랑나눔재단 예산은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데도 시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워라밸데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축구협회에게 복무규정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라고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감사 결과 임직원 등의 비위 사실이 발견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감사 실효성이 저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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