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20대…2심서 집유로 풀려났다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물리적 강제력 없고 합의금 지급 등 고려”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으며 풀려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광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은 A(25)씨의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실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 자신 주거지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동시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성 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 지급과 추가 지급을 약속했다”며 감형했다. 아울러 “약 8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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