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왜 한국인만 주나”…이주민 인권단체, 인권위에 진정

27일 개설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이주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등 단체들은 28일 이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발 경제위기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중 소득 하위 70%(3256만 명)에게 1인당 10~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7000여 명(3월 기준) 중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5000여 명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을 맡은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변호사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영주권·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일부 외국인에게만 지급돼 차별 논란이 있었는데, 인권위는 지난 3월 외국인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2020년에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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