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사업자·대행업체 간 ‘갑을 고리’ 끊겠다”…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입법 논의 본격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후속 정책간담회 개최
“제도 독립성객관성 확보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신뢰 회복해야”

조국혁신당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환경영향평가는 국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삶을 지키는 핵심 공공제도임에도, 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 때문에 독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서왕진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은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방안과 과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논의와 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방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평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로 인해 거짓·부실 평가, 저가 재대행, 현장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사업자와 대행업체 간 직계약 구조를 해소하고 평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탁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정부 역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한국환경연구원(KEI)을 중심으로 공탁제 도입 및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공탁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영재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첫 발제를 통해 공탁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공사업과 환경 민감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공탁제를 도입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신지형 변호사는 “공탁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업자와 대행업체 간 직계약뿐 아니라 1종·2종 업체 간 불공정 하도급 구조까지 법적으로 차단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검증 기능 강화와 데이터 투명성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사업자 중심 구조 속에서 객관성과 공공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평가권의 독립과 실효성 있는 공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또한 원자료 공개와 사후검증 강화, 국가·공공기관 중심 평가체계 전환, 생태민감지역 및 소규모 사업까지 포함한 공탁제 확대 적용, 거짓·부실 평가 적발 시 사업 승인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제재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주민 참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도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공탁제 도입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보공개 확대와 주민 참여 강화, 재평가 제도 개선 등 제도 전반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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