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용남 ‘기획부동산형 땅투기’, 민주당도 제기한 의혹”

“김 후보 매입 후 지목 변경…농지법 위반 소지”
“2022년 수원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이 지적”
“당 간판 바뀌어도 검증기준 바뀌지 않아”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겸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국혁신당은 14일 조국 대표와 경기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로 맞붙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농지 및 임야 투기 의혹을 두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수원시장 후보였던 김 후보에게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바 있는 의혹”이라며 “소상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수원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과 민주당 후보 캠프는 2002년 김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매입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내 임야 약 5000평이 인근 시세 기준 약 150억원 상당에 이를 수 있다며 ‘기획부동산형 땅 투기’라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해당 임야는 마석역 인근이다. 당시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던 2012년 해당 부지에서 약 1.2㎞ 떨어진 마석역에 ITX가 개통했고, 이후 시세가 크게 뛰었다고 지적했다”며 “더구나 2030년 무렵으로 예정된 GTX-B 마석역까지 고려하면 ‘산꼭대기라 투자가치가 없다’는 (김 후보의) 해명은 너무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2008년 김 후보는 땅의 일부를 부친에게 증여한다. 아마 소유관계를 통해 ‘선산’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건 아니었나 한다. 그러나 2023년 부친 사망 이후에도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부모님의 선산이 ‘하남’ 검단산 인근에 있다며 다녀온 내용을 올린 바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김 후보는 검사 재직 시절이던 2002년 남동생과 함께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 농지 약 1000평을 매입했다. 이 땅은 2013년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고 이후 마트와 주차장이 들어서 가치가 크게 뛰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김 후보는 현직 검사 시절 땅을 매입했을 뿐 아니라, 매입 당해 영국으로 해외 연수를 간 사실이 알려져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한 이 대통령과 부동산 개혁의 최전선에 있는 집권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라면 농지 취득 목적과 실제 경작 여부, 농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2022년 민주당의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이 지금이라고 달라질 리는 없을 것이라 믿는다”며 “당 간판이 바뀌어도 검증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말이 아니라 자료로 답하면 된다”고 공세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공통된 의문은 분명하다. 김 후보가 7년 차 검사였던 2002년, 남양주 일대 농지와 임야를 잇달아 매입했다는 점이다. 그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김 후보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평택 시민과 국민께 당당히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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