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성 주장 뉴스 반복 보도 혐의
비판 뉴스 차단·삭제 의혹도 수사
비판 뉴스 차단·삭제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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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 현판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선전 의혹’을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8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집중적으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취지의 뉴스는 차단·삭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원장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 전 원장이 방송편집팀장 추모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종합특검팀은 기존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내란 선전 사건 기록 등을 다시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법에 근거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