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이 조정안 거부”…회사 “수용시 기본원칙 흔들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삼성전자 노의 임금 협상
사후조정에도 합의 못 이르고 최종 결렬
노측 “중노위 조정안 동의했지만…내일 적법하게 총파업 돌입”
사측 “‘성과주의 보상’ 포기시 다른 기업·산업에도 악영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시점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5.20 [공동취재]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에 직면하게 됐다.

20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성과주의 보상’ 기본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일 삼성전자 사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노조는 중노위 제시안에 동의했지만 오늘 11시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사측은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과있는 곳에 보상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 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노력해 준 정부에 감사하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측은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다”며 “파업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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