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플랫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의혹과 관련한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진 시정안을 통해 사건 종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달 최근 공정위에 최혜대우 요구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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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피해 구제나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을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자사 플랫폼에서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거래 조건을 경쟁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게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플랫폼 간 경쟁을 제한하고 배달앱 수수료 인상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해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절차를 중단한 뒤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재신청으로 심의 일정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츠가 제출한 시정안의 구체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한 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절차가 개시되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인용 여부가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