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아들에게 보낸다”…유부녀 협박·성착취한 40대 인플루언서

[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남성 인플루언서가 불륜 관계를 빌미로 여성에게 지속적인 성 착취와 폭행, 스토킹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아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여성의 고소로 남성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됐지만, 여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업주부인 제보자 A씨는 지인 모임에서 인플루언서인 4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을 유명 다단계업체 고위 직급이라고 소개했고, 창업에 관심이 있던 A씨에게 SNS 컨설팅을 제안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가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10번쯤 만났을 때부터 B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B씨는 성관계 후 “나는 유명한 사람이라 잃을 게 많다”며 “당신이 꽃뱀이면 어떡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모텔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녹음했다.

이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B씨는 집착과 함께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까지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씨의 거부에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고, 남편과 아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공포에 떨던 A씨는 B씨가 “이혼하고 나랑 살자”고 강요하자, 동거를 시작했지만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집에서 도망쳤지만, B씨는 성관계 영상을 아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에서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점과 폭행,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간치상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은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고 촬영에 불만을 표시한 장면도 장난처럼 한 행동이라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도 “징역 1년이라는 처벌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항소심에서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