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 86.5% 찬성 이어 중노위 결정으로 파업 가능해져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성과급 3000만원 지급 등 요구안 대치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성과급 3000만원 지급 등 요구안 대치
![]() |
| 한국GM 공장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지난달 전체 조합원 6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찬반투표 가결에 이어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최종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8~9일 열릴 예정인 12·13차 본교섭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구체적인 파업 돌입 시기와 규모 등 향후 투쟁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 측은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조합원 1인당 약 3000만원의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요구안을 확정하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생산 차질 등 파업 후폭풍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