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 막아주겠다’ 사기 극성

주택시장 불황과 경기침체로 집을 압류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압류를 막아주겠다며 돈만 챙기고 일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뉴욕타임스는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을 압류당할 절박한 사정에 처한 주택 소유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신들을 ‘주택압류 구제업체’라고 칭한 이들은 모기지 대출 조건 조정을 미끼로 먼저 수수료를 받고는 압류를 막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와 관련, 지난해에 2만명의 고객을 둔 5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각 주와 지방 검찰들도 10여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고객에게 더 낮은 모기지 금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최대 3천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미리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여개주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종결되기 전에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 사는 마리아 마르티네스씨는 지난해 주택 소유자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한 회사로부터 1천달러만 내면 대출업체와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협의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절박한 상황이었던 그는 이 말만 믿고 500달러씩 두차례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현재 집은 압류절차에 들어갔고 대출을 조정해주겠다던 회사는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합법적으로 주택압류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들이 있기는 하나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어떤 회사가 제대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많은 업체들이 정부의 승인을 받았음을 제시하는 웹사이트로 고객들에게 잘못된 신뢰를 심어주고 있고 사기로 인해 최악의 경우 시간을 허비하다 은행을 상대로 모기지 조건 변경 협상 또는 파산보호신청을 할 기회를 잃기도 하고 있다.

LA한인사회에서는 수년전부터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 개발협회(KCCD)를 비롯한 여러 비영리단체들이 앞장서서 상담을 통해 한인들의 차압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택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체들에게 우선적으로 문의를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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