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도 1000만 돌파…폐지할때” …“요금인하 효과 불투명…시기상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논쟁

정부가 현행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포함한 전면적인 요금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SKT)과 2, 3위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제로 후발 경쟁업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SK텔레콤은 이 제도에 따라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왔다. 이를 통해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가 성장했지만, 요금 자율경쟁을 막아 보조금 등 편법 마케팅을 촉발한 빌미도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6월 말까지 요금제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핵심인 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에 SKT는 14일 요금 인가제는 당초 후발주자가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려던 제도라며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SKT 관계자는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과거 2002년 600만명, 2005년 800만명의 가입자 수가 있다면 선발사업자와 맞대결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며 “2008년 800만 돌파, 현재는 1000만명을 넘어 이제는 엄살을 피워서는 안되는 입지를 갖춘 만큼 3사는 정정당당히 요금경쟁을 펼쳐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현행 요금 인가제에서도 요금 인하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도 1위 사업자인 SKT는 자발적으로 요금 인하 노력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가 mVoIP(무선인터넷전화) 전면허용, 망내외 무제한요금제 도입 등 요금경쟁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가 유지되어야 시장경쟁 체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입장은 요금 인가제 대신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펼쳐질 경쟁에서 시장점유율 50%의 SKT를 상대하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위 사업자인 KT 관계자도 “SKT의 독과점 지위가 고착된다는 점에서 통신요금 인하 등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과 비교할 때 국내 무선 네트워크 기반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 갖춰진 것도 인가제 덕이 큰데, 폐지 후에도 이런 국가적 우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미래부는 요금제와 가계통신비 부담 및 이용자보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상반기 중 요금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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