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ㆍ국감 코앞에 두고 국회-대한상의 ‘10만원짜리 식사’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오는 19일 기업인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직자’인 의원과 피감기관에 속하는 ‘기업’이 만나는 상황이라 오비이락식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이날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제20대 국회의원 환영리셉션’을 연다. 대한상의 측은 미리 국회의원들 섭외에 나섰다. 목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등 의원 300명 전원이지만, 13일 기준 약 200여 명의 의원들이 초청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측에서는 박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서울상의 회장단 등 72곳의 지방상의에 소속된 기업인도 대거 참석할 계획이다. 당초 환영리셉션은 지난 5월 전경련의 주도로 추진되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뤄졌고 지방상의의 요청으로 9월에서야 개최하게 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방상의 쪽 사람들은 지역구 의원들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과 국정감사(9월 26일)라는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기업인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행사를 연다는 데 있다. 식순에는 박 회장의 환영사와 여야 대표의 인사말과 더불어 기업인들과 국회의원들의 건배 및 환담을 나누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대한상의 측은 이번 행사를 개최할 장소를 빌리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약 3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행사장이 별도의 대관료를 받지 않고 식사비에 대관료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의원 300명을 기준 1인당 식사 비용은 1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대형행사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식당(호텔 등)에서는 3만원 이하 식사를 찾기가 힘들다.

대한상의 측은 이러한 지적이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그것(김영란법 시행ㆍ국정감사)과는 상관 없이 원래 진작에 했었어야 했다”며 “날짜를 잡을 때는 국감 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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