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되는데 사법연수원 교수 늘려”

-박주민 의원 ”사법연수원, 국민 세금으로 로스클 강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내년 사법고시가 폐지될 예정임에도 사법고시 합격자를 교육하는 사법연수원 교수 정원을 늘리고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연수원은 소속 교수들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 출강시키고 보수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로스쿨에 출강시키고, 그 보수는 전액 연수원 인건비로 지급했다. 아울러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연수원생이 줄어드는데도 대법원은 교수 정원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볍연수원은 지난 2012년 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주 1회에서 3회 전국 24개 로스쿨에 출강시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로스쿨 학생들의 법조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재판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법조인 양성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며 우수한 재판연구원 또는 법관 충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로스쿨은 각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서비스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연수원은 특히 5년 전인 2011년 2019명이었던 연수생 수가 지난해 591명, 올해 403명으로 줄었고, 내년 250명, 2018년 150명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교수 정원은 2012년 65명에서 2014년 66명으로 점차 늘렸고, 지난해 67명으로 확대했다.

반면 실제 교수 현원은 2012년 61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줄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예산을 교수 정원 기준으로 과다 편성하고 남는 예산을 국선변호료 등 엉뚱한 곳에 썼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취지인데,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관 충원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교수 정원을 늘려 예산을 확보하고 심지어 그 예산을 전혀 다른 항목에 쓰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예산 심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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