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집행 인원수 부풀려 ‘2억 뒷돈’ 챙긴 법원 집행관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원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부풀려 가로채고 강제집행 관련 창고업자로부터 ‘창고알선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법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과장 A(51) 씨와 B(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소속인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노무반장등과 공모해 강제집행 현장에 실제 투입된 노무인부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집행관을 속여 노무비 1억 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강제집행 관련 물류보관 창고업자로부터 창고알선비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에 의해 수사된다는 것이 알려지고 직원들이 구속되면서 법원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제집행이란 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절차다. 개인간의 민사소송 등을 거쳐 채권자에게 권리가 확정되면 법원 집행관 등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은 용역직원을 대동하기도 한다. 집행과정에서 확보된 동산 등 물건은 일시적으로 컨테이너 창고등에 보관한다. 최근엔 가수 리쌍이 임차 갈등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 법원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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