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0일 본회의서 지역특구법ㆍ정보통신융합법 등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7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서 합의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산업융합촉진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은 추가 논의

[헤럴드경제=이태형ㆍ채상우 기자]여야는 민생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을 오는 30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역혁신특구 지정을 담은 일명 ‘지역특구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우선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ㆍ한국당 김성태ㆍ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규제프리존법을 근간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일명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법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담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간사간 논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경제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다음 산업위에서는 산업융합촉진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상가 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 세제혜택도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8월 국회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 세부내용은 교섭단체간 좀 더 합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thlee@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