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백화점 2시간 무료주차 혜택

환경부, 신세계·현대百과 협약

앞으로 전기차 등 저공해차량은 수도권 도심에 위치한 백화점에 2시간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해진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일 서울 성동구 환경보전협회에서 신세계백화점ㆍ현대백화점과 함께 저공해자동차 주차료 감면혜택 및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신세계ㆍ현대백화점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각각의 수도권 점포에서 저공해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주차 2시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명동)ㆍ인천ㆍ경기(죽전)ㆍ의정부 등 4개 점포, 현대백화점은 신촌ㆍ천호ㆍ미아ㆍ디큐브(신도림) 4개 점포 등 총 8곳에서 저공해차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다. 주차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는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http://hybridbon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1종, 제2종, 제3종이 모두 해당된다.

현재 저공해자동차 혜택은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ㆍ공항주차장 할인 등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저공해차 이용률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저공해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민간기업에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10월 신세계백화점과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부·기업 간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저공해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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