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브래킷(Tax Bracket) 과세 브래킷, 누진 과세율 또는 계층 과세율이라고 하며 미국의 경우 2007년 세금 보고시, 개인, 부부공동, 부부개별, 가장 등의 카테고리 안에서 연간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적게는 10퍼센트부터 많게는 35퍼센트까지의 누진 과세율이 적용된다.
택스 페이어(Taxpayer)세금을 내는 사람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 부터 빌리는 융자금을 모기지라고 한다. 매달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 중 원금을 뺀 이자는 택스 페이어의 택스 브래킷에 따라 100퍼센트 세금 공제 대상이 되므로, 세금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자 온리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원금은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