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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7천870억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법안이 13일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절차만 밟으면 경기부양법과 이에 따른 조치들이 실행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표 대결에서 승리를 거둬 앞으로 정국 운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됐다.
경기부양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46표 대 반대 183표로 통과됐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3명을 포함한 찬성 60표 대 반대 38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7명도 반대 의사를 표시해 오바마 대통령이 바랬던 초당적 합의도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경기부양법안이 낭비성 지출로 가득 차 있고 세금 감면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부양법안이 추진되면 350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거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천 페이지가 넘는 경기부양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당 400달러, 부부당 800달러 세금환급 혜택을 받게 되고 퇴직자와 상이 전역군인 등 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250달러를 받게 된다.
경기부양법안은 5천억달러 가량을 실직자 보험수당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사업, 고속도로건설, 무료식권, 광대역통신망 확충, 대학 학자금 지원, 고속철도사업 등에 지원하게 됐다. 이 같은 재정지출 부담으로 정부의 부채는 12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은 또 부실자산구제법에 따라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 경영자들에 대한 연봉 등 보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5억달러 이상 구제금융을 받는 기관의 고위 경영자와 연봉 상위 20위 이내 직원들에 대해 보너스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의회에서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된 것은 경제회복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7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 법안에 곧 서명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위기를 가져온 문제들은 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이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