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욱 변호사의 희망찾기
융자조정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융자조정에 관한 기사 및 칼럼들이 눈에 부쩍 자주 띄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융자조정에 관한 유익한 정보가 많이 실리는 반면에 전체적인 과정이나 각별히 주의할 점 등이 함께 기재되지 않아 많은 의뢰인들이 혼자서 융자조정의 험난한 길을 들어섰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그의 대표적인 예로는 융자조정과 크레딧 문제이다. 융자조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몇달 미납했어야 했다. 이는 은행에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융자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가 운영이 안되거나 실직으로 인하여 내지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피해는 바로 다름아닌 크레딧 문제이다. 모기지가 연체되는 순간으로부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행은 바로 신용점수를 제공하는 Trans Union, Equifax, 또는 Experian 과 같은 기관에 연락을 하여 신용점수를 깍아내리는 일이 생긴다. 이는 향후에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주택 또는 자동차를 새로이 구입하거나 사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받아야 하는 사업가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 지나치게 낮아진 신용점수는 아예 대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대출한도를 낮추며, 또는 이자율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미납하면서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은행에 Qualified Written Request를 제출하는 것이다. Qualified Written Request는 융자에 관련된 서류를 은행에 요청하는 편지를 지칭하는데, 12 U.S.C. Section 2605에 의하면 은행은 Qualified Written Request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동안 모기지 페이먼트 미납금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신용보고 기관에 보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얕보고 신용보고기관에 미납에 관한 정보를 보내려는 은행들은 꾸준히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연방법 위반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며 은행과 신용보고기관에 강력한 주의를 주어야 한다. 물론 공지를 받은 다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의 사유가 충분히 되며 이 역시 은행과 신용보고기관에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으면 신용점수가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향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대비를 하면서 융자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신용점수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싶다면 인터넷에Trans Union, Equifax, 또는 Experian 등에 가입하여 매달 보고서를 받아보고 이상하다 싶은 점이 있으면 바로 Dispute를 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866)702-8055·(213) 639-3888 Fax (213)389-5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