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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행장 유재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는 ‘증자명령(Final Order)’과 ‘사전승인명령(Written Agreement)’조치를 받았다. 한미는 지난 2일자로 캘리포니아주 금융감독기관인 DFI(California 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로부터 자본비율(Tangible Equity Ratio)을 높이라는 증자명령을 받았으며 연방 감독기관인 FRB(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로부터는 사전승인명령을 받았다. 이번 명령에 따르면 한미는 내년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자본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당장 내년 7월말까지 1억달러를 증자해야 한다. 지난 9월 현재 7.57%의 자본비율을 보이고 있는 한미는 이번 명령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7%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2010년 7월 31일까지 9% (자본금 1억달러 증자), 그리고 2010년 12월31일까지는 9.5%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이 명령이 내려진 기간동안 자본비율 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한미는 금융감독국에 신고해야 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다. 한미측은 이번 감독국의 명령에 대해 “증자명령의 경우 통상적으로 90일 이상을 주지 않는데 한미의 증자 노력에 대해 감독국에서도 넉넉한 기간을 설정한 것은 그만큼 성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내려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미 리딩투자증권으로부터 690만달러의 1차 증자에 성공했으며 현재 한국의 투자그룹과 증자를 위한 투자유치 논의가 긍정적이며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간내 증자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자명령과 함께 한미는 FRB로부터 이사회의 감시 및 감독기능 강화, 크레딧 리스크 관리 강화 및 대출 관련 업무 개선 등에 관련된 사전승인 명령 조치를 받게 됨에 따라 이사회 운영과 신용위기관리 능력을 FRB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한다.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이나 이사회 기능에 관해서도 사전에 FRB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각종 자산 운용 계획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