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탁재훈이 아내 이 씨와 합의 이혼했다고 알려지면서 그의 방송복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탁재훈은 22일 양육비,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1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둔 탁재훈은 지난해 6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아내 이 씨는 지난 2월 탁재훈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약 10개월 만에 합의 이혼했다.
이혼 소송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자 탁재훈의 방송 복귀 계획과 시점에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탁재훈이 방송에 복귀하려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의 방송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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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OSEN |
탁재훈은 지난해 2월 상습도박으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사유로 KBS와 MBC에서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지상파 한 PD는 “탁재훈의 복귀는 당분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상습 도박 이후 이혼 소송 등 안 좋은 이미지로 비쳐졌기 때문에 시청자가 받아들이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