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각종 방송에서 활약 중인 스타 셰프 오세득이 4억 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씨는 “지분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동의 없이 오씨 등이 지난해 3월 레스토랑의 경영권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주장했다.
28일 채널A는 “오세득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소송전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오 셰프가 오너로 있는 서울 강남의 프랑스 요리 전문 레스토랑 개업 초기부터 4억여 원을 투자한 한의사 박모 씨가 오 셰프와 레스토랑 법인의 전 대표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박씨는 “지분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동의 없이 오씨 등이 지난해 3월 레스토랑의 경영권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셰프 측은 억울하다며 “B 사와 함께 사업을 확장하던 중 사기를 당해 부득이하게 레스토랑을 매각한 것”이라며 “몰래 레스토랑을 처분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오 셰프 측은 “B사와의 소송이 해결되는대로 박씨의 손실을 보전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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