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서울 최초 오토바이 소음 규제…소음 95㏈ 넘는 이륜차 금지

서울 종로구는 서울 최초로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을 규제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서울 최초로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을 규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야간 소음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 구간이다. 규제 시간은 오후 9시~오전 6시다.

앞으로 이 일대에서 해당 시간에 95데시벨(㏈)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 조치다.

구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을 변경해 2일자로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구는 올해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인근 북악팔각정 등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 민원에 따라 이번에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심야시간대 이륜차 금지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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