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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만취 상태로 충북 충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약 100㎞를 차를 운전해 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27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제2중부고속도로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약 100㎞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