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들쑥날쑥’…금감원, 모범규준 개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회사 간 가산금리 항목이 상이하고 대출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 원가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한 대출로,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이용 가능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급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9월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계좌 수는 1500만개, 계좌당 평균잔액은 48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 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대출금리는 부채조달 기준금리(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유동성 프리미엄·업무원가·목표이용률 등)를 더해 결정되는데, 가산금리 산정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의 표준모범규준에서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가산금리 산출항목이 회사별로 차이가 났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자료]

우선, 생보사 9곳은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 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있었다. 유동성 프리미엄은 유동성자산 보유에 따른 예비유동성 기회비용과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다.

업무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곳도 있었다. 생보사 3곳과 손보사 1곳은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상품개발 등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 배분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금리유형별로 업무원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었다.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업무원가에 배분해 산정한 곳도 있었다.

목표이익률을 별도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불합리한 산정관행도 생보사 6곳, 손보사 4곳에서 적발됐다. 그밖에도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대출금리를 높이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향후에도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서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보험회사가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엔 새롭게 산정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개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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