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가 실행되면 서울 외곽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60만원가량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공시가 3억원인 주택(아파트) 1채와 출고 가격 5000만원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매달 100만원가량의 연금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13만1000원이다.
서울 내 84㎡ 아파트 가운데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원가량이었던 아파트는 도봉구 쌍문동의 쌍문극동아파트(2억8300만원), 방학동의 성원아파트(3억300만원)와 금천구 시흥동의 벽산아파트(3억2400만원) 등이었다.
출고가가 5000만가량인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 기아자동차의 준중형 SUV인 EV6 등이 있다.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도, 아파트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156만8000원가량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5억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17만1000원, 10억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21만8000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이 같은 보험료 부담은 내달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앞서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기본공제 금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시가 3억원 주택과 출고가 5000만원 자동차를 보유한 은퇴자의 월 보험료는 8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매달 5만원, 연간 60만5000원가량 건보료 지출이 감소하는 셈이다.
공시지가 5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19만2000원, 10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7만원의 보험료를 각각 아낄 수 있게 된다.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감소 폭은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로 330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9만6천세대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