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출시…실직·질병시 1년간 납입유예

[미래에셋생명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시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주는 ‘민생안정특약’을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기 출시는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결정됐으며, 미래에셋생명의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및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상품에 적용된다. 제도성 특약으로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특약의 주요 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출혈 및 뇌경색·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 발생시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해주는 것이다.

신청은 보험 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기간 정상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별 보험기간 중 1회한이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시엔 납입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 납입이나 상계 처리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어 약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고객별 맞춤 설계가 가능한 헬스케어 건강보험의 주요 보장도 확대했다. ▷암진단비 최대 2억원 ▷유사암진단비 최대 3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최대 5000만원 ▷암통원비 최대 8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이번에 출시하는 ‘민생안정특약’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니, 계약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1.1(1년이후·1년간·1회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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