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 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하듯이 아무런 주저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데 아무 주저없이 무작위로 배와 등과 같은 곳을 찌른게 참혹하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날 괴롭히는 조직 스토킹 집단이 무섭고 화가 나 그랬다"면서 "일상 보내던 죄없는 분들 삶에 상처 줘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