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재활용제품 인증 유효기간 3년→4년…기업 인증 유지비용 절감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우수 재활용 제품 생산 기업의 인증 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수 재활용 제품(GR) 인증 요령’을 22일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인증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인증 유효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또 전에는 인증 신청을 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3개월 안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도 언제든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활용 원료 사용, 제품 품질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GR 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이 돼 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해마다 약 100개 업체가 인증 유지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인증 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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