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건전성 제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적극적 연체율 관리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마련한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저축은행 연체율이 2022년 12월 3.41%에서 지난해 9월 6.15%로 상승하는 등 연체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체율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우선,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부실 대응을 위해 2022년 10월 체결한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새출발기금으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2월부터 확대한다.

다만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채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했다. 또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모호했던 규제도 정비된다.

그간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사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하는 바람에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엔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취약차주 사전지원 개시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2월 중 저축은행업권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5%포인트 이내로 하회한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다음달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밖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마련한 제도 개선 과제가 2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하고, TF를 통해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지 점검하면서 추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