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서 여의도 60배 규모 어장 확대…“4월부터 조업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해5도에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이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해양수산부]

이번 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해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 조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 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한정된 어장에서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 황폐화, 업종 간 자리 선점에 따른 어업인 분쟁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올해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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