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때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타당성 검토 후 재검토 기준으로 사업비 증가는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사업 지연 기간은 ‘3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각각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은 또 타당성 검토 면제 요구서에 계량화된 값 대신 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인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고,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개별이 아닌 일괄적으로 확인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존 개별 사업으로 간주했던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도 개정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2일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