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은행 사건 자금세탁범에 실형

[사진=BNK경남은행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피해 규모가 3000억원이 넘는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에서 자금 세탁을 담당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문자금세탁범 공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횡령 사건의 주범인 이모씨의 친형이자,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동법 방조)를 받는 이모씨에게는 1년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공씨는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 등으로 횡령금 중 112억5000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상품권깡 업자 3명을 알선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44억원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생 이씨의 현금 및 골드바 등 57억원을 숨겨둔 오피스텔 월세를 납부하며 은닉처를 관리한 혐의도 있다.

횡령 주범이자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이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출신 황모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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