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 내라하자 ‘퍽’…버스기사 폭행 50대, 경찰까지 때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버스비를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A 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춘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2) 씨에게 욕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밝혀졌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가 "카드를 찍어달라"며 무임승차를 저지하고 버스비를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또 A 씨는 이를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으며, 범행 직전 정류장에서도 20대 시민에게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을 폭행한 것에 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역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한 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운전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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