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소재 대학 교육부 파견이사, ‘배임수재 등 혐의’ 불송치

서울 강서경찰서[강서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수년간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피소된 서울 소재 모 대학법인 소속 교육부 파견이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피소된 서울 소재 모 대학교 학교법인 이사 A씨에게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지난달 29일 고소를 취하했고, 고소인 조사 등에도 불출석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기대할 수는 없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불송치(각하) 결정은 경찰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개인사업자 B씨는 지난달 22일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제공된 금품액 상당 부분은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A씨 손녀의 교육비 및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캠프 현지 비용을 대납한 금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B씨는 학교법인 이사회 선임 등을 대가로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인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지만, 이사 추천을 받지 못하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대가성 금품 제공자로서 처벌을 면하기 어렵더라도 A씨를 처벌해 학교법인이 정상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B씨는 A씨의 배우자인 C씨도 함께 고소했다. B씨는 2022년 4월께 A씨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에서 C씨에게도 현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사학법인에 파견하는 임시이사는 보통 학내 갈등 상황이나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교육부 파견이사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피소됐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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