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죽여 징역 산 60대, 또 여친 살해…이번엔 몇 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인을 살해해 수감 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출소 2년만에 또 연인을 살해해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64) 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음 날 오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한 뒤 음독을 시도했고,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는데도 출소 후 2년 만에 과거 범행과 매우 유사한 살인을 또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받게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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