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무마 청탁·뇌물수수’ 서초경찰서 경감 구속기소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332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경감은 이같은 명목으로 지난해 5∼12월 6차례에 걸쳐 3021만원을 수수하고 올해 2월 3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며 이 회사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에 뇌물이 전해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권 경감을 체포한 뒤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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