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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친구와 격투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리를 잡고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종합격투기를 배운 적 있는 A 씨는 지난해 1월 밤 울산 한 식당 앞에서 B씨 등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B 씨는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에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후두부 골절과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난치성 질병인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이며 다치게 할 고의도, 다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A 씨가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상대방을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넘어뜨리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더욱이 종합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