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일체의 명령 철회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개선도 다시 약속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정부가 (전공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