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했더니…’ 집유 기간 또 무면허 음주 뺑소니 30대 결국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낸 뒤 그대로 도주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택시 뒤쪽 범퍼가 파손됐다.

A씨는 그대로 도주했지만 약 2분 후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관이 A씨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측정까지 거부했다.

A씨는 불과 약 1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사건을 벌였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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