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안 군인 아버지 사망 원인…법원 “국군, 보상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군 복무 중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 65년 만에 보상금을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은 사망이 통지된 시점이 아니라 군 복무와 죽음 사이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된 이후부터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A씨의 아들 B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유가족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인지하게 된 시점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6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1956년 1월에 사망했다. A씨는 1997년 뒤늦게 순직(공무상 사망)이 인정됐으나 육군본부는 A씨 유가족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B씨가 아버지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2021년 10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결정 이후였다. 진상규명위는 A씨가 1954년 막사신축작업에 동원됐다가 사고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던 중 1956년 숨을 거둬 A씨의 사망과 군 복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이를 근거로 군인사망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군 당국은 거부했다. 1956년 사망통지서를 받고 소멸시효(5년)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군 당국이 A씨 유가족이 제대로 된 사망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1956년부터 소멸시효를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유가족의 보상금 청구권은 2021년 진상규명위 결정이 있은 후로부터 발생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국군재정관리단장)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꼼꼼히 따졌다. 1심 재판부는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1956년 11월 무렵 원고는 만 3세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망경위를 알 수 없었다”며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A씨의 아내이자 B씨의 어머니는 글을 읽을 수 없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1997년 비로소 순직 재분류 결정을 했으므로 이전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청구를 했더라도 인용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며 “2021년 진상규명 결정에 따라 비로소 사망경위 및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게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또 “군 복무 수행 중 사망했음에도 육군본부는 이를 병사로 규정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순직 결정을 하고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군인사망보상금은 물론 국가배상 등 어떤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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