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 형량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며 "1심 판결 후 피고인의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는 전국에서 이상 동기(묻지마) 범죄가 잇따른 시기였고, 그의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됐다.
이후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 3시간 만에 체포됐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범행했다"며 "실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